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이중매매에서 뿐만 아니라, 증여, 양도담보, 명의신탁, 저당권설정, 분할, 시효취득, 경매 등이 서로 얽힌 경우 그리고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으나, 편의상 부동산이 2중으로 매매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
부동산이중매매란?
예컨대 A가 그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한 후 이를 다시 C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이중매매에 관련한 판례의 태도
1.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그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
이중으로 양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라는 효력발생요건(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며 다른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된다(민법 제186조·제188조)
□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
이론의 형성과정과 명의신탁의 유형
(가) 명의신탁이론의 형성과정
명의신탁이론의 형성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이었다. 1912년 조선민사령과 조선부동산 등기령을 정하여 일본 민법을 한국에 의용하고 부동산등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부동산 대장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는 자유경쟁의 원리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수가 있다. 즉 매도인이 이미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제2매수인이 잘 알면서도, 소유권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음을 기화로 매도인에게 이중매도를 적극 권유하여 그 소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하는 경우, 나대지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준 면적 이내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만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 보유에 관련하여 공평과세를
관한 것이 소송물이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은 소송상 청구 혹은 심판의 객체이다. 민사재판이 원고의 청구에 의한 피고의 응답을 듣고 법원이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소송물은 원고가 어떤 것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처분권주의에 의해서 좌우되기에 실체법상 문제되는 수 많은 청구권들 중
비판적인 시각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을 볼 때, 필자는 우리 민법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만한 규범적인 근거는 존재하는지, 인정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기존의 민법의 제규정과 상충되거나 저촉되는 면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기존의 국내의 학설과 판례의 검토
비판도 있으며, 시행되기도 전에 임대료의 폭등 등 역작용이 표출되어 영세상가 임차인의 어려움만 자초하게 되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보호법익의 차이가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어서 상가건물임대라는 특수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이 법의 특례와 부